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피해 보상 어떻게 받나

태풍, 홍수, 산사태 등 나의 과실이 아닌 자연재해에 의한 내 자동차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차량 평가 가액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상이 가능한 사고와 그렇치 않은 사고등에 대하여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로독 하겠습니다.

보상 가능한 경우

  •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차량이 직접, 간접적으로 파손된 경우
  •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이 물에 잠겨 침수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는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블랙박스, 네비게이션등 차량내 사제 장착품들에 대하여는 자보 증권에 특약 부속품으로 고지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상 불가능한 경우

  •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침수된 경우
  •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거나 차량 통제 구간에서 운행을 한 경우
  • 차량의 문이나 썬루프등을 개방해 차량내 물이 유입되어 파손된 경우
  • 차량 피해가 아닌 차량 내부의 귀중품, 소지품등이 손상된 경우,
  • 차주가 임의로 튜닝한 부분

위와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는 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파손시 자차 보험수리, 보험처리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 보험은 반듯이 가입해 두는 것이 좋겠네요.

특히 수입차 같은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자차보험은 필수 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다소 부담 스러울지 모르지만 사고시에 수리비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